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낮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 내 14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 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속도를 낮추기로 한 이유는 보행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인 60%를 웃돌았다.

속도 하향에 맞춰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 안전 시설 설치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속도 하향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 속도 위반 시엔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50km/h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체 도로의 제한 속도도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추가설치,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안전 시설도 확충해나간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많은 서울시민들이 보행중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 제한 속도 하향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