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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박탈·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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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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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기존에 주어진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최근 2년 동안 임대사업자는 31만5630명, 등록 임대주택은 51만 583가구 증가했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면서 "관련 사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관련 내용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으로 의무를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최근 다가구나 원룸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수억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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