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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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등이다.
올해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절반을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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