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롯데, 잠실 면세점 계속 운영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롯데가 국정농단 관련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로 면허를 뺏길 위기에 처했던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서울세관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명목으로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는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면세업계 전문가와 외부 기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해당 관세법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신 회장의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인 해당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김태성 기자 /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