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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모른척 한 공무원도 징계 " 울산시 강력한 갑질대응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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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보호 안해도 징계 가능토록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까지 지원
울산시의회 오는 18일 의결 앞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한 구청의 보건소장이 직원에게 자녀의 등하교 심부름을 시키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언을 일삼는 가하면 심지어 말기암 투병중인 직원 모금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피해 직원들은 이 같은 갑질이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고, 갑질을 당한 직원들은 자살충동과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장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반면 공무원노조는 파면 등 중징계로 처분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일 오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인 갑질을 자행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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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상사 공무원이 앞으로 하급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회식 강요 같은 갑질을 하지 못하고 적발 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울산시의회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미형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사적 이익 추구, 모욕적 언행, 사생활 침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 강요 등이 해당된다.

조례 준수를 위해 울산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전담 감사, 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례 적용 대상은 우선 울산시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출자·출연한 공사·공단·법인 임직원 등에 국한된다.
지역 공무원들은 울산시를 시작으로 지역 기초자치단체 5곳에서도 관련 조례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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