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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공적연금에 주택연금 더하면 은퇴 후에도 전만큼 소득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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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하면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율이 100%라는 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똑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한계소비성향을 연구·분석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소득대체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70%에 달했다. 주택가격 기준으로 1분위(평균 주택가격 1억3700만원)의 주택연금 소득대체율이 55%로 가장 낮았고, 5분위(평균 주택가격 5억300만원)의 소득대체율은 89%에 달했다.

여기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하면 총소득대체율은 평균 101%에 달한다. 주택분위 1분위 가구의 총소득대체율이 90% 수준이고, 4분위와 5분위는 105%, 116%를 기록한다. 공적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하면 은퇴 후에 은퇴 전 못지 않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한계소비성향이 0.96으로 공적연금(0.76)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돈의 비율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건 저축보다 소비에 돈을 쓸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은 안정적으로 월지급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비적 저축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어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0~50대의 높은 주택소유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거·소득·소비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진작 효과는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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