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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사업가 납치·폭행치사 조폭 하수인 2명 징역 5·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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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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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를 납치·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1)에게 징역 5년을, 김모씨(65)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김씨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상해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씨(56)를 납치한 뒤 감금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고 부검 결과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행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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