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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 효성 조석래·조현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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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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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을 달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자신이 피의자였던 형사사건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다.

이들의 횡령금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건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건을 한꺼번에 계약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월에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방문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통해 경찰 출석이 곤란하다고 알려왔다"며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론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을 별도로 입건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인이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변호사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자문 계약도 맺었으며 세금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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