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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검찰,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강지환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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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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