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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성희롱 랩` 블랙넛 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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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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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을 통해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블랙넛은 자신의 곡 가사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언급하며 음란 행위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 2016~2017년 4차례의 공연에서도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블랙넛 측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사이며 모욕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앞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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