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시행령 기여금 기준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면제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19.12.12 15:41 최종수정 2019.12.12 16: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