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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분위기 냉랭했던 정부·모빌리티 업체 간담회…타다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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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플랫폼 사업자 기여금 부담 덜어주기로
면허 총량 이견 좁히지 못해…격한 언쟁도
불참한 타다에 일부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정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기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일부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여금 부과 방식도 기존에 논의됐던 운행 대수 당 부과에서 운행 횟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선택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타다와 동일하게 11인승 이상의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모델로 영업중인 ‘파파’와 최근 ‘카카오 벤티’라는 대형 택시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위풀), 코나투스(반반택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우버 등 1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조선비즈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의 간담회에서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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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타다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 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체가 다른 형태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면허 차량 대수와 기여금 등의 기준을 충족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20대 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 의원 구성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 쯤에야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모빌리티 관련 법제화가 1년 더 밀리는 셈이다.

◇정부, ‘기여금 일부 면제’ 선물 가져왔지만...간담회 분위기는 냉랭

김 실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는 최성진 코스포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플랫폼운송사업에 진출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최 대표는 "코스포는 운행 대수 총량 제한, 기여금 부과 등 스타트업에 진입 장벽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행령 논의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스타트업은 이 자리에서 죽을지, 앞에 천 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라고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운행 대수 총량 제한’에 대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 대표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냥 완전히 다 허용해달라고 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기존 택시 산업은 총량제로 운행 대수 제한을 두는데, 플랫폼사업자한테만 어떻게 한 번에 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업계 "국토부 전향적 결정 긍정적"…타다 "법안에 반대, 시행령 무의미" 엇갈려

모빌리티 업계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것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최 대표는 "국토부가 기여금 면제 혹은 대폭 감면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타다 측은 "원칙적으로 법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따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했다. 타다는 간담회에 앞서 국토부에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령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불참했다. 타다 관계자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논의를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타다를 죽이는 법에 따라 만드는 시행령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타다만 주인공인가"라는 불만도 나왔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 대표는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제3의 사업 형태를 인정해 제도권으로 들인다는 목적"이라면서 "지금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어떤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규제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안에 무작정 반대하는 타다는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판을 깔아줬고,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을 논의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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