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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우리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변수’…“모회사 연대채무 청구 유예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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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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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와 관련한 안건 조정을 신청하면서 오는 30일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승인의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이 별개 회사인 만큼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과 산업은행은 티와이홀딩스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태영건설의 정상화가 진행돼야 하므로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취지에 맞게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까지 유예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코비트 매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는 만큼 태영건설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채권자 역시 이러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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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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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면 다른 채권자들 역시 채권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티와이홀딩스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게 돼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채권단은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일 이후인 다음 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현행 안건으로 진행된다. 이후 조정위에서 우리은행의 의견을 수용하면 해당 안건은 채권단 결의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우리은행은 조정위가 안건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연대 채무도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을 제외한 다른 기업개선계획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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