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상품에 대한 조건부 판매 허용과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 기준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안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는 금지되지만, 그간 취급해 온 ELT 판매는 은행권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부 허용된다. 판매가 허용되는 ELT는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5개(코스피200·S&P500·유로스톡스50·홍콩H지수·닛케이225) △공모로 발행 △손실배수가 1배 이하인 경우다. 손실배수가 1배 이하라는 건 해당 신탁상품의 최대 손실률이 연계된 주가지수의 하락폭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주가지수가 10% 떨어지면 손실도 최대 10%에 그쳐야 한다.
■ <용어 설명>
▷ 주가연계신탁(ELT) : 주가연계증권(ELS)을 특정 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해 판매하는 은행의 신탁상품을 말한다.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