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발표 / 최장 2년간 월 30만원 지급 / 고용주도 3년간 월 80만원씩
게티이미지뱅크 |
근로능력이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최중증 장애인 대다수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대상으로,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 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9413명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다. 최중증 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84.6%)이 최저임금 일자리로 전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업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들의 일반노동시장 취업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해 프로그램 참여 시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전환 시 성공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을 준다. 소득 증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 비율도 확대된다.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최대 3년간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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