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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고자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연구원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 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도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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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산과 함께 윤 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도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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