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119 허위신고 첫 배상판결…"문 뜯게한 신고자, 물어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위 119 신고로 소방대원이 애꿎은 출입문을 뜯어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허위신고자가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43)씨를 상대로 한 97만9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액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허위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2월 12일 A씨는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신고 당시 A씨는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을 뜯으라"고 소리쳤다. 이에 소방서 측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뜯어내고 진입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아파트는 A씨 형이 사는 곳도 아니었다. A씨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였다. A씨의 명백한 '허위신고'였다.

결국 A씨의 허위신고로 애꿎은 남의 집 출입문이 뜯겨 97만9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소방은 우선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5월 14일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 없이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문유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