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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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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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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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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법안은 이날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대응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 법안부터 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수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적용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면 선거법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30일을 내세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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