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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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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가족 수사 인권침해' 국민청원 답변 한달 연기…"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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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이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해당 청원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돼 있다.


이 청원은 한달 간 22만643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 30일 후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9월에도 '국내 운행 중인 일본 활어차를 단속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룬 바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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