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30대, 결국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울산지법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으면서도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정신 못 차린 30대가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7월 3일 오전 7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울산 한 도로 약 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다가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당시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