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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소…“靑 특감반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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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부사장 혐의 상당부분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확인 가능했던 일로 판단, 불꽃이 청와대로 튈 가능성도 엿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죄의 경우 형량이 엄격하다. 수뢰액이 3000만원∼5000만 원 미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부과(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토록 돼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동생의 취업, 아들 인턴쉽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혐의 상당 부분이 2017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 가능했다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따른 관계자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그 배경과 과정, 관련자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감찰을 받게 되자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3인에게 수차례 구명 전화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내용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의혹이 제기된 해외 체류비 자금원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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