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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두순 출소 1년 앞두고 '접근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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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옐로소사이어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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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성년자 성폭행범 접근금지 500m로 확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민단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아동들로부터 좀 더 멀리 분리시키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2월 13일은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현행법상 100m)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100m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m로 상향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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