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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입법 청부업자 문희상!" "나가!"… 난장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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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충돌에 본회의 연기]

심재철 "문희상 좁쌀스러워, 세습정치나 하라" 의장실서 항의

한국당·우리공화당 수백명, 국회 앞 집회… 경찰과 몸싸움도

여야(與野)는 13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가 회기인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고,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도 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연동률 등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문 의장과 민주당은 당초 16일까지 회기가 만료되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 선거법 등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17일 0시가 되면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토론 없이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는 최대 30일"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을 하려면 당장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 세습 정치에 올인하라"며 "이 모든 불법행위는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의장실에선 "이럴 거면 나가" "이러면 안 되지"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의장실 들어가는 문조차도 첫째, 둘째 문을 잠가놓고 셋째 문으로 빙 돌아가게 만들었다. 좁쌀스러운 대응"이라고 했다. 이후 문 의장은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발의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 회기를 놓고 여야는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문 의장 측은 "토론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2013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놓고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에 대해 토론한 전례를 거론하며 "회기 안건과 관련한 토론은 국회법 106조에 보장돼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당원·지지자 등 수백명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은 현 문재인 정권이 군소 정당을 잔뜩 만들어서, 똘마니를 잔뜩 휘둘러 내 맘대로 국회를 지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도 몰려와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계속 늦어지자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더는 논의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엔 회기 안건 찬반 토론을 각 당에서 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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