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손실액 최대 41% 배상 권고… 은행 ‘수용 여부’가 관건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12.14 04: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