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다.
14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에는 두 체모를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러 성분 수치가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는 판이해서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윤씨에 대한 체모 채취는 수차례 더 이뤄졌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 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씨를 범인으로 몬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모(52)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에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와 경찰이 증거로 쓰인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연내에 재심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