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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심리…대선 전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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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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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내년 심리를 진행해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내년 3월 심리를 진행해 같은 해 6월 30일 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발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보호 논리를 내세워 자료 제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현직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검찰이 납세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막거나, 대통령 퇴임 후 기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성명을 내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한 것에 우리는 기쁘다"며 "이번 소송은 헌법상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법관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11월 예정된 대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 과정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하원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소득신고와 대출 등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납세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그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것인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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