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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합의한 것 맞나? 미중 무역합의 놓고 묘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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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 부과 관세 '취소' 약속 받아내"

미국, 관세 취소는 없이 '유지' 또는 '인하'

합의문에 서명하지도 않아...서명날짜 이견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노컷뉴스

미중 정상 1단계 무역 합의.(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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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무역협상이 합의된 가운데 합의문에 최종 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의문 서명 날짜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고,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도 양측이 내놓는 반응에서도 묘한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시간으로 13일 새벽에 무역 협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즉각 나오지 않았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지 16시간 가까이 지난 우리시간 13일 밤 11시에 중국 정부가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은 그로부터 다시 25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합의 소식을 밝혔다.

하지만 합의문에 서명된 것은 아니었다. 서명되지 않은 합의는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합의가 최종 합의가 아닐 수 있도 있는 것이다.

서명 날짜를 놓고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은 내부 절차를 밟아 서명 날짜를 잡겠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합의문에 최종 서명되기까지 혹시 모를 변수가 돌발하지 않을지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합의 내용을 놓고도 묘한 불협화음도 감지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취소'하기로 한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관세 취소는 경제 무역 협상에서 중국 측의 핵심 관심사"라면서 "미국은 중국에 추징하려거나 추징했던 일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류쿤 부장이 말한 '추징하려한' 관세는 미국이 15일 예고했던 추가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류쿤 부장이 말한 "추징했던 일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미 추징했던 관세에 대한 '취소' 부분은 없다.

미국은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오던 15%의 관세를 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추징했던 관세를 '인하' 또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지 '취소'하겠다는 말은 없는 것이다.

중국이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농산물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약 58조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농산물수입액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번 무역합의를 놓고 비관적인 전망기사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5일 '잠정 합의에도 미중 무역 협상은 왜 숲 밖으로 나오지 못했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많은 디테일이 발표되지 않았고, 많은 골치 아픈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1단계 합의에서는 두 나라는 관세와 농산물수입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도하 포럼'에 참석한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는 미국 농산물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약속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강요 문제), 구조적인 농업 이슈, 금융서비스, 통화 등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미·중 간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을 언급하면서 "중미 양측은 지재권 보호 강화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왕 부부장은 "상업 기밀의 보호, 제약 관련 지재권 문제, 특허 유효기간 연장, 전자상거래상의 가짜 제품 척결, 지재권 관련 사법 절차 등이 망라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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