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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납품대금 조정' 중기중앙회가 해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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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 발표...中企 '실질혜택' 초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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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서 최저가 입찰을 거친 이후에도 '대금을 추가로 깎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추진해왔지만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종전 대책은 법 위반 억제,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둬 체감이 부족했다고 판단, 이번 대책은 거래관행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실질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성이 부족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하도급업체가 원가 변동을 이유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지금도 일반조합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지만 비중은 전체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기중앙회는 가격 협상 등에서 일반조합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 최저가 입찰·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최저가 입찰을 거쳤음에도 향후 대금을 추가로 깎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관련 벌점을 깎아줘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도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일정 벌점을 초과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경우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동반성장평가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예치 계좌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한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입국 우대카드가 있으면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분할납부 가능 과징금 범위는 지금보다 확대한다.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매출액 30억원 미만(종전은 20억원)일 때, 건설 위탁의 경우 45억원 미만(종전은 30억원)일 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윤 국장은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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