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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문일답] "고가주택 자금출처 조사, 주택거래 허가제 효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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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조사…"탈세혐의자, 예외없이 세무조사"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금융지원 없애, 보유부담 늘리는 취지"

정부는 16일 대출·세제규제 강화와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요건 강화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 적용했다.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을 기존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늘렸다. 경기도에서도 과천·광명·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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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여전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 유입돼 국지적 과열이 재연되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전세대출금을 통한 갭투자 등으로 보유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실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저 조사는 주택거래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한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거래가 의심될 경우 상설 조사팀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음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이문기 국토부 실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과의 일문일답.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초고가 주택에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도 포함 되나. 전세대출 통한 갭투자 방지안에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또 공시가율을 더 높이면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지 궁금하다.

"초고가주택과 대출규제와 관련해 주택은 해당 안 된다. 전세대출 관련해 분양권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거주자 사례 별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정부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힐지는 조사하기 어렵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준다고 했다.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우려한 것 같은데 해당 물량이 얼마나 되나. 초고가 주택을 편법, 불법 증여하면서 거래가 이뤄진다. 정부 합동으로 조사한 부분이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갔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조사가 이뤄졌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관련) 그런 통계는 없다. 지난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편법 증여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1차 적용지역을 지정했을 때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적용지역을 놓고 보면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다. 구단위로 지정이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은 없나.

"집값 상승 선도지역,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데,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했다. 정비사업 이슈 지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과거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공급 부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관리처분 인가나 착공이후 단계인 주택이 13만호 가량 있어서 공급 부족의 문제가 크지 않다. 이번에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한 것은 1차 발표때 이미 2, 3차 추가지정 예고한 바 있다. 1차 발표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사항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 언제 열렸나. 투명성 강화 법안 제출된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건 공개하지 않고 밀실로 논의하고 발표할 것인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왜 전산화가 진행되지 않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과 관련해서 지난주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쳤다. 1차 지정때 대면회의를 했고 거기서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다. 2, 3차 지정은 예고를 해서 이번에는 서면심의를 거쳤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안건을 배포했고, 밀실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1994년부터 임대등록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수기로 진행됐다. 시스템 구축된 건 최근의 일이다. 수기로 된 자료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1년 넘게 작업을 해서 93% 전산화가 됐고 연내로 마무리 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해도 내년 4월에 시행되는 것 아니냐. 내년 4월에 시행할 걸 추가 지정해 발표하는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 또 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진행을 좀 빠르게 돕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한제 추가지정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대상을 지목해 오히려 투기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1차로 발표하면서 그 때 시행일을 내년 4월로 6개월 유예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가 적용 안될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건 과열 양상이 확산이 되고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다.

추가 지정하면 풍선효과를 막아서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관리처분 인가 단지는 지금 6만호가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차질없이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이 고분양가로 빠져나가는 수단을 만들어 준 건 결코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다.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고분양가 관리를 했지만 일부 단지에서 통매각 등 고분양가 회피 조짐이 있어서 상한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못내면 상한제 적용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을 막을 권한을 달라고 했다. 이것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서울시와 협의체 회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급한 건지 파악해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LTV가 20%로 강화됐다. 현금부자들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혼부부, 청년층 등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마련의 사다리 끊기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대출 규제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투기과열 지구의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해 주변 주택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게 만든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택마련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더 늘릴 계획은 없나. 공시지가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시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시가 기준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시가와 괴리가 많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은 시가가 없을 경우에 적용한다. 그 중 하나라도 그 기준을 넘으면 해당되는 걸로 볼 계획이다. 만약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14억900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온다. 시세가 14억9000만원이라면 매매계약을 15억원으로 했어도(15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 나온다."

-청약과 관련해 의무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재당첨 제한 강화한 것은 '즉시시행'으로 돼 있는데, 이전에 청약을 생각하고 전입을 했던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나.

"청약 당첨요건, 재당첨 관련해서는 내년 3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모집공고 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정책목표는 안정적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가.

"오늘 대책은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 금융은 물론 보유부담 강화를 위한 세제 강화, 거래, 공급에 대한 부분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부분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수요 관리와 병행해서 공급관리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매물 잠김 지적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놨다. 전반적으로는 수요, 공급 관리방안이 들어가 있어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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