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AI, 블록체인 저작권 쟁점은?' 문체부 "6월 저작권법 전부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17일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과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발표한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의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감형 콘텐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이슈),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을 발제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행 '저작권법' 규범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입법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의 접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저작권법' 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할 것”라면서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디.

전자신문

출처=전자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