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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감축 불가' 미 국방수권법, 트럼프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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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NDAA)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주한미군의 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국산 드론 구매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NDA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찬성 76 반대 6 기권 18로 NDAA를 가결 처리했다. 상하원 합의로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 11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2020회계연도 미국 국방 지출 총액을 7380억 달러로 규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우리의 관심은 이 법안에 현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부분에 쏠리고 있다. 올해 NDAA는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해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은 아울러 중국을 겨냥해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산 드론을 사용해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NDAA는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윗을 통해 의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바로 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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