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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 208억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입장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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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

세계일보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 위원들이 1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 갑질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8일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선시공 후계약)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고 판단이다.

업계는 ‘선시공 후계약’과 관련 있는 계약서 미교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선박은 건조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고 해양플랜트는 장기 계약으로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체인지 오더)이 빈번한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분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선시공 후계약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지만 해양플랜트의 경우 설계 변경이 잦아 매번 계약서를 새로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방해 과태료 1억 2500만원(법인 1억, 임직원 2인 2500만원)도 부과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조사 방해에 대해 “조사 2개월 전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뿐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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