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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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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5G·AI 집중육성…공무원 규제입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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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0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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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2국 대국장 내 사진. 이세돌 9단(오른쪽)과 아자 황 박사(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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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5G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해 산업 기반을 닦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규제완화와 투자지원, 인재육성을 통해 DNA(데이터, 5G,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를 개방한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중심병원을 5개 지정하고 유전체·임상정보를 쌓는다.

세종과 부산 등 모빌리티·에너지·환경 시범도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AI 데이터허브에 모으고 경기융합기술원의 자율운행데이터와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데이터를 IT스타트업에 개방한다.

특히 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의료데이터 보호기술 개발 R&D(연구개발) 지원도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린다.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대학과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한다.

5G 투자도 촉진한다.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공사비까지 확대하고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로 완화한다.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5G 연계 물류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한다.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해 별도 허가·신고없이 무선국을 개설하도록 허용한다.

5G 테스트베드를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드론 등으로 확대하고 5G 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해 벤처키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한다.

정부는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AI반도체와 포스트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경쟁형 R&D(연구개발) 등 혁신적 AI R&D 방식을 확대한다.

AI 투자펀드를 신규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광주에 예산 626억원을 투입해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만들고 AI바우처 제도를 신규도입한다.

AI 관련학과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겸직을 허용하고 직군별·전국민 AI 소양 교육을 전면도입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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