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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법공조 통한 자료 추가요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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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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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the L]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하다며 사법공조를 통한 추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법공조의 추가 신청과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본사가 미국 로펌에 매달 준 12만5000달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 로펌인 에이킨검프 쪽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의뢰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국제형사 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영장이 있으면 구체적 회신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회신 받은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료 회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요청에 대해 "결코 이미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지연해달라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사법공조 회신자료 증거조사가 끝났고 변호인 측의 자체 확인을 통한 증거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사법공조를 재차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당한 소송 절차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주체가 되는 국제사법공조 신청을 지난 번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다시 신청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기일은 12월27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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