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만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석채 전 회장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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