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법 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 결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는 홍익표,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적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화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 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회한 방식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문희상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정적들을 수없이 숙청했던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성글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무도한 집단에 대한 역사의 보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불법과 속 보이는 나누어 먹기 야합. 그리고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이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조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에 나온 국회법 해설서 토론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써 행하는 것임으로 표결에 부치는 모든 의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 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회의의 동의. 둘째 의사일정 변경...
[앵커]
발언 도중에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마는.
[문희상 / 국회의장]
토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려가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나오세요. 윤후덕 의원.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짓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앵커]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을 때 물을 마시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발언을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론은 5분이다 그러고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오늘은 주호영 의원이 국회법 106조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진행을 하던 상황인데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이건 필리버스터 해당 아니다, 찬반 토론이다라고 임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고 다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데 한국당 의원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고 옆에서 이제 이주영 부의장이 마무리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상 아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주호영 의원이 마무리처럼 말을 하길래 저렇게 빨리 끝낼 리가 없는데 했더니 그러면서 지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문희상 / 국회의장]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어요.
[앵커]
주호영 의원은 자리를 비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할 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윤후덕 의원,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이게 불법이에요.
[앵커]
지금 외치고 있는 구호가 문희상 불법. 이 구호 같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이게 바로 불법의 현장에... 이게 의회주의예요? 이게? 내려가세요. 부의장님 내려가주세요. 내려가주세요.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내려가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주세요.
[앵커]
문희상 의장이 조곤조곤 설명을 하듯 얘기를 하다가 주호영 의원 입에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격해지면서 단상에 올라와 있던 이 부의장한테 내려가달라고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본인이 자기가 언성이 높아진 걸 아셨는지 다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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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 결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는 홍익표,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적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화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 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회한 방식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 의회주의자라고 자청하고 백봉신사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문희상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정적들을 수없이 숙청했던 로베스 피에르가 자신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성글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무도한 집단에 대한 역사의 보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불법과 속 보이는 나누어 먹기 야합. 그리고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이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조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에 나온 국회법 해설서 토론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써 행하는 것임으로 표결에 부치는 모든 의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 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회의의 동의. 둘째 의사일정 변경...
[앵커]
발언 도중에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마는.
[문희상 / 국회의장]
토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려가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나오세요. 윤후덕 의원.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짓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앵커]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을 때 물을 마시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발언을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론은 5분이다 그러고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오늘은 주호영 의원이 국회법 106조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진행을 하던 상황인데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이건 필리버스터 해당 아니다, 찬반 토론이다라고 임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고 다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데 한국당 의원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고 옆에서 이제 이주영 부의장이 마무리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상 아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주호영 의원이 마무리처럼 말을 하길래 저렇게 빨리 끝낼 리가 없는데 했더니 그러면서 지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문희상 / 국회의장]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어요.
[앵커]
주호영 의원은 자리를 비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할 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윤후덕 의원,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이게 불법이에요.
[앵커]
지금 외치고 있는 구호가 문희상 불법. 이 구호 같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이게 바로 불법의 현장에... 이게 의회주의예요? 이게? 내려가세요. 부의장님 내려가주세요. 내려가주세요.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내려가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주세요.
[앵커]
문희상 의장이 조곤조곤 설명을 하듯 얘기를 하다가 주호영 의원 입에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격해지면서 단상에 올라와 있던 이 부의장한테 내려가달라고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본인이 자기가 언성이 높아진 걸 아셨는지 다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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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법 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