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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현장영상] 한국당,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거부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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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법 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