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군사법원 1심서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참모장 징역 1년 선고…전 기무부대장 집행유예

    유병언 관련 불법감청 혐의도 인정

    계엄검토 문건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무죄 판결

    이데일리

    국방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군 사법당국이 군국기무사령부(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사건, 기무사 세월호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사건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간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손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감찰단은 지난해 9월21일 손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부대원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세월호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모 전 기무부대장에 대해서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년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 및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 무선전기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기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제3처 제1차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및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모 전 참모장과 기모 전 기무부대장, 전모 전 방첩처장 등 3명은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위장 TF명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의 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를 받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