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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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24일 군 사법당국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사령관·참모장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간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 전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던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무사령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부대원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한 김병철 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부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달 동안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군사법원은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5처장(준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없이 2014년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 확인을 위해 기동방탐차량 및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 민간인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참모장과 기 전 기무부대장, 전모 전 방첩처장 등 3명은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위장 TF명을 사용,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 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했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보안을 이유로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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