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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러시아, 쿠릴열도서 나포한 日어선 5척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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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쿼터 위반으로 나포…벌금 1억2천만원 지불하고 풀려나

연합뉴스

러일 영유권 분쟁 '쿠릴 4개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러시아가 쿠릴 열도 앞바다에서 억류한 일본 어선들을 석방했다.

타스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경비국이 지난 17일 쿠릴 열도에서 나포한 일본 어선 5척과 어민 24명을 석방했다고 전했다.

일본 어민들은 벌금 640만 루블(약 1억2천만원)을 지불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시 어업협동조합 소속으로 홋카이도 동쪽 하보마이 군도 인근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던 중 나포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들이 할당량보다 많은 문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선 5척이 실제로 어획한 양과 조업일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일본 당국에 이 같은 조업 협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4개 섬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조업 조건은 매년 열리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올해 어획량은 문어 216t, 명태 955t, 임연수어 777t 등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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