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진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46)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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