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위 설치
분조위 기준 따라 신속 처리 방침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절차에 돌입한다.
KEB하나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배상비율을 받아들인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분조위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된 DLF 상품 투자자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 배상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했다. KEB하나은행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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