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을 예정
이우석 대표가 인보사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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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 대표의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당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했다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며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 이후 올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이 투여됐다. 한 번 맞는 데 드는 비용은 700만원에 달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인보사 투여 환자 중 90%가 이상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장기추적조사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인보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자,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자식'으로 부르며 각별히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410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넉 달 뒤 터진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주주들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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