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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불구속 조국 2라운드…'범죄혐의 소명' 놓고 불붙은 여론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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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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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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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의 무리수였단 지지자 측 비판이 있는 반면, '정치 판사'란 반대자 측 주장이 뒤섞였다. 조 전 장관의 불구속 후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혐의 소명'이란 문장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란 의견에, 곧 범죄가 입증될 거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


조국 지지층 "당연한 결과, 검찰 무리수였다"…"영장 기각 사유 표현 부적절했다" 비판도

이날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 전 장관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조 전 장관 지지자 측은 "영장 기각은 예상됐던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애초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 것"이라는 검찰 비판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SNS에 "조국 영장 기각, 당연한 일을 가슴졸이게 만드는 검찰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유재수 별건수사를 통해 억지로 끌고 와 잡아 넣으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구속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권덕진 부장판사가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힌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여론까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김남국 변호사는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표현을 영장발부심사단계에서 쓴 것은 이례적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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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와 반대하는 지지자들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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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반대층 "정치판사가 판 치나" 분노…"이제 시작일 뿐, 범죄 입증될 것"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은 "구속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부의 이번 불구속 판단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 불구속 결정과 상관 없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자유한국당 소속)는 27일 오전 자신의 SNS에 "조국 영장 기각? 판결문 보니 법치주의 사망 선고문 권덕진 양심 포기서"라며 이번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권 판사를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날 SNS에 "이제 정치검찰은 사라지고 정치판사가 판을 친다"고 적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조국은 잠시 구속을 피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죄질 나쁘다'고 한 부분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비록 이번 영장은 기각됐지만 오히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비밀리에 부치던 사실들이 하나씩 벗겨져 드러나고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임지우 인턴기자 jiu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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