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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유재수는 구속, 조국은 불구속'…같은 듯 다른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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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재수·조국 모두 ‘범죄 혐의 소명된다’ 판단

유재수 구속·조국 기각…증거 인멸 가능성에 무게

검찰, 기각 사유 분석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이데일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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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앞서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각기 다른 결론을 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 유재수·조국 모두 ‘범죄 혐의 소명된다’ 판단

법원은 앞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조 전 장관의 경우 모두 영장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게 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언급했고, 지난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은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다르나 두 사람 각각의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 소명 여부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겐 구속영장 발부,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다른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범죄 혐의 소명보다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무게를 두는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수는 구속·조국은 기각…두 사건 차이는?

실제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지나 청와대의 일상적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밝혔다. 또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던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막고자 자신의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면서 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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