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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법원이 조국 직권남용 인정,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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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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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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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법원이 조 전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차질없이 향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조 전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표현이 조 전장관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영장 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와 같은 상세한 설명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가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 결정문에서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오히려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표현을 순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 등 정치권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으로 수사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전장관이 간접적으로 친문 인사들의 감사무마 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점도 검찰이 수사 지속 방침을 밝힌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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