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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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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 '찬성'…2시간여 '동물국회' 끝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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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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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표결이 2시간여간 지연됐지만 끝내 가결됐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역구 낙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는 ‘4+1’ 협의체가 한 발짝 양보하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빠졌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32분쯤 국회 본회의장 등에 질서유지권에 발동됐다.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1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등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선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개의 직전부터 ‘헌법 파괴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 플랜카드를 들고 의장석 인근을 에워싸면서 지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본회의장로 들어가는 진입구를 막기도 했다.

물리적 출동은 문 의장이 경위들과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본격화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경욱 의원 선창에 따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주의 사망한다”, “본회의 개최 불법이다”, “문희상 의장 자격 없다”, “연동형 비례제 반대한다”, “아들 공천 문희상도 조국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장석에 도달하지 못하자 의장석에서 떨어진 의원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땀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선거제 개편안이 아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어야 한다며 본회의장 농성을 벌었다.

이원광,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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