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검찰,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도 "범죄 전모 밝히겠다"

댓글 1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7일)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범죄 혐의는 인정된 만큼 윗선이나 공범 개입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어제 새벽 1시쯤, 조국 전 장관이 대기하던 동부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지자들 연호가 이어졌고,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이 구속 상태라는 점 등을 들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 사건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입장문을 냈습니다.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범죄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여권 실세들의 구명 청탁이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과정에 윗선이나 공범의 개입 여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 영장 기각으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2019 올해의 인물] 손흥민 1위! 투표 결과 보러가기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