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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특사 또 제외?…특사 검토 대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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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사면법 3조 선고받은 자 특사 대상…박근혜, 파기환송심 내년 초 마친 후 3·1 특사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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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부가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전직 대통령은 특사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유는 사면법에 규정된 특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면법 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은 1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상고나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하급심에서라도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면의 경우 죄를 범한 자로 형을 확정받기 전에도 사면이 가능하지만 특사를 받으려면 재판을 다 마친 후 형을 확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 항소심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려면 내년 초를 훌쩍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 중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제외하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핵심인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뒤 78일 만인 지난 3일 구치소로 복귀한 상태다. 구속수감 기간이 1000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 생활 중이다. 일각에선 사면 외에 형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쯤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3·1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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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변론은 다음달인 내년 1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판결 선고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대법원 선고 등 형이 확정되려면 내년 연말까지는 특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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