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청와대 "선거사범 사면 매우 제한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자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선거사범 사면에 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신년특별사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사면에 해당되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그 인원이 현격히 감소됐다”며 “2010년 (특별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약 10% 정도”라고 설명했다. 2010년 선거사범 사면 당시 1회 이상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이를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동종선거 2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해 사면 대상 기준의 문턱을 높였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사범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중대부패범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인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며 “2011년 형이 확정돼 이후 공무담임권 제한을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사면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