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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정치적 고려 없다"지만…'총선'이 보이는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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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의 귀환…靑, 불법수수에 "대가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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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광재 여시재 원장. 2017.11.26. taehoonl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총선'을 떠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진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복권을 두고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임기 첫 번째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장발장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사범에 집중했다는 의미였다. 17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들 중 유일하게 사면이 안 됐던 정봉주 전 의원만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

지난 2월에는 3·1절 특별사면을 했다. 역시 정치인과 경제인은 배제했다. 7개 시국집회 사건 연루자 등이 주요 사면·복권 대상이었다.

이에비해 이날 이뤄진 5174명 규모의 신년 특별사면·복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되면서다.

청와대는 일단 "민생 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두 차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이었다며 나름 기준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있었던 2010년에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것을 원칙으로 했다.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사범 대상자가 2010년 10% 수준(26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인 사면'이 이뤄진 의미는 적잖다.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역시 노동계의 표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때 참여정부의 '좌희정(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우광재'로 불린 이광재 전 지사가 정치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핵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상 이광재 특사" "원포인트 특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 평창 출신의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노무현'의 첫 보좌관 출신으로 강원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원 출신의 큰 정치인'을 바라왔던 도민들의 희망을 한 몸에 받아온 인물이다.

'총선 역할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 전 지사의 피선거권 박탈기간은 2021년까지다. 복권을 통해 1년 정도 그 기간을 줄인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불모지인 강원도에 출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백의종군의 모양새도 갖출 수 있다. 개편이 거론돼 온 청와대 등에서 공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받았던 이력은 확실히 마이너스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그는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총 9만5000 달러를 받았던 게 유죄판결이 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불가 5원칙(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 지사는 명백한 부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조국 사태' 이후 정의·공정이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광재 역할론'은 확실히 정권 차원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단 청와대는 "이 전 지사는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복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전 지사와 함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음을 언급하며 "공 전 의원은 훨씬 (수수규모가) 크다"고 하기도 했다. 공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규모는 4억원 대다. 이 전 지사는 1억원 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규모를 실제의 약 4분의 1인 '2만5000 달러'라고 밝히면서까지 "현저하게 적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9만5000 달러로 바로잡기는 했지만, '친노 핵심' 이 전 지사를 방어하기 위해 팩트체크도 소홀히 하는 성급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사면'이라는 의심이 걷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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